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9조 (공통사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 유형별 특성 및 해당 국가유산의 입지환경에 따라 구역별로 공통사항을 선택 적용한다.
②허용기준 공통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허용기준 공통사항
(별표 4) 【허용기준 공통사항】 ※ 공통사항은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한다. 구 분 | 내 용 | 국가유산유형 | 적용범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허용범위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전체 유형 | 개별검토구역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기준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