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5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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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 정보 등 기초적인 항목은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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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 정보 등 기초적인 항목은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②GIS 및 국토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토지이용ㆍ건축물 등에 대한 전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③조사된 자료 중 시각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도표ㆍ입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최근 5년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행위허가 또는 불허한 사항의 위치, 이격거리, 신청인, 신청규모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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