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1조 (수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시점검) 관리단체는 성곽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성곽수시점검표
[별지 제6호 서식] OO성곽수시점검표 | | | 조사번호(CODE) : 성 곽 명 (관리번호) | OOO 성곽 (종별 제 OO호) | 점검일시 | 작 성 자 | | 연 락 처 | 점검구간 | | | | 관 찰 내 용 | 이상유무 | 위치 및 현황 성곽현황 | 성벽의 파손ㆍ붕괴가 일어나는 곳. | ex) 유 |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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