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5조 (보존관리대장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존관리대장 기록) 관리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라, 성곽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성곽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성곽 보존·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OO성곽 보존ㆍ관리대장 작성자 : (인) 작성날짜 : 문화유산종별 | | 등급 | | 관리번호 | | 정식명칭 | | | | | 지정년월일 | 지정년월일 | 사용재료 | | 형식 또는 형태 | 형식 또는 형태 | | | 축조법 | | | | 둘레길이 | | 면적 | 소재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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