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7조 (공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착공과 동시 공사 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에 따라 수리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1.성곽 수리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을 한다.
2.기술자문 등 국가유산청과 업무협의를 전담한다.
3.착공 후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에 착공보고를 한다.
4.성곽의 특성에 따른 적정한 수리기술자, 기능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
5.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착공과 동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7.전체 시공에 앞서 표본성곽과 시축성곽(잔존성곽 및 원형고증 등을 통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구간의 성벽을 시범적으로 축조한 성벽) 사전확인하고, 기술지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시축성곽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8.설계변경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9.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에 기술지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0.준공 후 15일 이내에 수리보고서(CD포함)와 관련 서류 및 사진첩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에 준공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