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8조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체 성곽에 대한 구간별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한다.
2.기존의 수리실적 등을 조사한다.
3.성곽의 기초현황도면 작성 및 현황사진촬영을 한다. 성곽의 유실부재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에 이의 범위와 수량을 확인하여 표기한다.
4.기초조사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초조사항목
[별표 1] 기초조사항목 조사 항목 | 내용 현황조사 | ① 성곽현황 1. 성곽의 잔존ㆍ수리ㆍ유실 구간의 확인 2. 구간별 성벽의 보존 상태 확인 3. 성벽의 파손 유형 파악 -면석 이탈 및 붕괴 -배부름 현상 -지반침하 -수목의 자생 ② 성곽 부속 시설물 현황 1. 문지 2. 옹성 및 치 3. 수구 및 연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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