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8조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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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체 성곽에 대한 구간별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한다.
2.기존의 수리실적 등을 조사한다.
3.성곽의 기초현황도면 작성 및 현황사진촬영을 한다. 성곽의 유실부재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에 이의 범위와 수량을 확인하여 표기한다.
4.기초조사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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