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0조 (종합정비계획 수립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성곽의 특성, 지역적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최소 10년 마다 재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②천재지변 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수립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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