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3조 (점검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 후 관리단체는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 후 관리단체는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성곽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목의 제거
2.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기타 성곽 내ㆍ외부 청결유지 등
②정기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정지원, 기술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