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3조 (설계도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한다.
1.수리구간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수치지형도 등 실측결과 등을 반영한다.
2.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수리의 범위 및 방법이 계획에 부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3.수리구간 내에 유실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부재의 수습 범위ㆍ수량ㆍ방법ㆍ보관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시방서는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와 별표3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5.성곽 전체구간 중에서 원형 고증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간의 입면, 단면도를 작성하고 시방서에 명확하게 기록한다.
6.조사된 원형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7.연혁 및 축성기법 등을 조사한다.
8.성곽의 지대석, 면석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9.재질조사를 실시하여 축성되는 재료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10.자재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확하게 기록한다.
11.기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설계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설계도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성곽공사 시방서 작성 항목
[별표 3] 성곽공사 시방서 작성 항목 | 일반시방서 | 특기시방서 개요 | 1.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2. 현장관리, 재료관리, 시공관리, 환경보호,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의 항목은 대상 성곽의 특성에 따라 작성한다. | 사업대상 성곽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대상 성곽의 특징 및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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