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3조 (설계도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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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한다.
1.수리구간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수치지형도 등 실측결과 등을 반영한다.
2.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수리의 범위 및 방법이 계획에 부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3.수리구간 내에 유실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부재의 수습 범위ㆍ수량ㆍ방법ㆍ보관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시방서는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와 별표3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5.성곽 전체구간 중에서 원형 고증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간의 입면, 단면도를 작성하고 시방서에 명확하게 기록한다.
6.조사된 원형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7.연혁 및 축성기법 등을 조사한다.
8.성곽의 지대석, 면석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9.재질조사를 실시하여 축성되는 재료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10.자재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확하게 기록한다.
11.기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설계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설계도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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