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존(保存) :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2.보수(補修) :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대로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3.보강(補强) :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4.복원(復原) : 문화유산의 가치 또는 원형이 멸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유산을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를 말한다.
5.진정성(眞正性) : 문화유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에 대한 신뢰성과 진실성을 말한다.
6.관리단체 : 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를 말한다.
7.시행청 : 성곽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 발주 기관을 말하며, 발주청 이라고도 한다.
8.감독관 : 성곽의 보존ㆍ관리를 함에 있어 설계 및 시공전반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9.표본성곽 : 현재 잘 남아 있는 성곽 중에서 원형이 될 만한 성벽구간을 말한다.
10.시축성곽 : 잔존성곽 및 원형고증 등을 통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구간의 성벽을 시범적으로 축조한 성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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