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9조 (종합정비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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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은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은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 및 발굴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2.성곽의 축조시기 및 축조기법, 축성재료의 재질분석을 하여야 한다.
3.성곽 전 구간에 걸친 경역확인을 위한 측량(수치지형도 등) 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가.측량에 의한 현황배치도, 현황입면도
나.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다.내부 시설물 현황 및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분포도
라.고증에 의한 옛 지도, 도면, 사진자료 등
마.항공사진 등 사진자료와 조감도
4.기존 보수구간 및 잔존구간을 비교ㆍ검토 하여야 한다.
5.성곽 구간별 현황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 내ㆍ외부 중요시설물 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ㆍ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성곽의 일정 구간 또는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현상보존
2.안전대책 수립 후 개방
3.수습부재 활용 방안
4.수리ㆍ복원
③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할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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