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7조 (기초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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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단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성곽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관리단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성곽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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