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5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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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체는 성곽이 원형대로 보존ㆍ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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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체는 성곽이 원형대로 보존ㆍ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는 성곽의 보존ㆍ관리가 주변 역사ㆍ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곽의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는 성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ㆍ홍보시키기 위하여 접근성 제고, 교육장으로의 활용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성곽 주변 잡목 제거
2.성곽 주변 탐방로 설치
3.안내판 설치
4.배수시설, 낙석방지 포함 등 안전관리
④관리단체는 법인, 학술기관, 단체에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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