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2조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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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점검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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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성곽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점검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곽 전체의 현황 및 훼손여부를 점검한다.
2.성벽의 배부름 등 안전성을 점검한다.
3.지형 및 지반에 관련된 침하 또는 붕괴 우려지역에 대하여 점검한다.
4.낙석 및 유실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
5.성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수상태를 점검한다.
6.배수시설 이외에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성벽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
7.성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목 등 주변 환경 상태를 점검한다.
8.안내원의 활용, 관람객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점검한다.
9.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 및 홍보시설을 점검한다.
10.성곽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ㆍ점검한다.
11.탐방로, 등산로, 전기시설, 방재시설, 조명 등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12.기타 성곽의 보존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②정기점검범위는 성곽 내ㆍ외부를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성곽의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④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성곽의 재난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유산청에 상황에 대한 보고조치를 하고,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⑤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관리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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