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1조 (수리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리보고서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수리보고서는 준공완료 후 전체 공사 과정에 대한 수리공사보고서로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작성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측 등 전문분야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수리보고서의 작성항목은 별표 4와 같다
②시행청에서는 제출받은 수리보고서를 기록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각 3부씩 배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리보고서 작성항목
[별표 4] 수리보고서 작성항목 | 수리보고서 작성항목 | 수리보고서 작성항목 1. 지정별 | 1. 지정별 | 1. 지정별 2. 소재지 | 2. 소재지 | 2. 소재지 3. 사업개요 | 3. 사업개요 | 3. 사업개요 4. 예산 | 4. 예산 | 4. 예산 5. 공사추진내용 | 1) 계획공정표 | 1) 계획공정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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