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8조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원칙)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1.보존ㆍ관리ㆍ활용 계획은 성곽의 진정성 확보와 주민과의 상생, 역사문화환경 및 지역의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2.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3.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4.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ㆍ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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