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0조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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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공검사는 공사완료 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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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공사완료 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시공자는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준공도면 및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나.기술지도자문단 자문결과 및 고증조사 자료 일체
다.공사일지 등 공사관련 서류 일체
라.수리보고서
마.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
3.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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