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4조 (설계감독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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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청은 설계발주와 동시 설계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설계발주와 동시 설계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설계감독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1.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내용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사전에 설계자에게 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명확히 지시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설계단계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검토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
3.설계도서 작성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유산청에 기술지도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감독관의 설계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4.설계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설계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5.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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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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