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4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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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곽의 보존ㆍ 관리 및 활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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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성곽의 보존ㆍ 관리 및 활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

1.성곽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성곽구조물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3.성곽의 활용은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환원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사회ㆍ문화ㆍ경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공헌되어야 한다.
4.성곽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
5.성곽의 수리는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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