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의3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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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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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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