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의3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