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의2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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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3.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에 반영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등은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⑥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결원에 대비하여 30%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을 모든 심사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⑦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예비심사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정보체계를 통해 예비심사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즉시 변경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제11조제9항에 따른 심사위원 위촉 횟수는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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