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점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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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서면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서면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안전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단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기간 동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 등이 발생하여 점검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점검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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