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점검결과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사업장명 및 대상공정
2.사업장 소재지
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일자
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②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