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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