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고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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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작성 규정 제34조제1항제3호의 고지정보(이하 "고지정보"라 한다)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이하 "시스템등록"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작성 규정 제34조제1항제3호의 고지정보(이하 "고지정보"라 한다)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이하 "시스템등록"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스템등록을 한 자는 규칙 제19조의4제2항의 각 호의 방법(이하 "그 외 고지"라고 한다) 중 하나 이상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이하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③규칙 제1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온라인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언론매체, 관할지역 내 옥외 게시물(전광판, 포스터, 현수막 등)을 통한 영상물 또는 이미지의 시각화고지
2.주민협의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이ㆍ통장 등을 통한 대표전달
3.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게재
4.시청ㆍ구청ㆍ군청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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