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점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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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면담: 대표자, 사업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 방재요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
2.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
3.현장확인: 화학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 확인
②이행점검은 별표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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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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