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현장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1조에서 정한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1조에서 정한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한다.
②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의 가위험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