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현장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1조에서 정한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한다.
②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의 가위험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항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의 항목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분 | 항목 | 연번 | 세부항목 | 점검방법 1. 사업장 내부 활동 | 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도 | ① | 사업주(공장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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