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교육ㆍ훈련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은 규칙 별표 4의 각 항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정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에 대한 세부 교과목은 해당 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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