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시스템등록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정보를 시스템등록 해야 한다.
②법 제23조제5항에 해당되지 않고 고지된 사항이 변경되어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정보 변경사항을 고지해야 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스템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정보 중 사업장 일반 정보,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 유해성,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의 고지정보는 안전원장에게 해당정보를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스템등록 한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시스템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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