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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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작성 규정"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별지 1호부터 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작성 규정"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별지 1호부터 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제1항에서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작성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시기는 최초 제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재제출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 제출(작성수준이 1군으로 상향되어 최초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합을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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