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적합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점검, 지역사회 고지, 교육 및 훈련 등 이행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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