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그 외 고지 결과등록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의 해당 연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적합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지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변경사항을 시스템등록 한 자는 등록한 날의 해당 연도 내에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등록 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시스템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외 고지 결과등록 한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