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서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제4조제2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내용에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③안전원장은 서면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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