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행점검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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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소속직원 2인 이상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하고, 이행점검반원 중 1인을 이행점검반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소속직원 2인 이상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하고, 이행점검반원 중 1인을 이행점검반장으로 한다.
②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반을 구성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직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안전원장은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행점검반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이행점검에 참여한 자는 이행점검을 실시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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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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