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특별이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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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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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특별이행점검)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규칙 제19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이때 별도의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이란 내ㆍ외부 비상대응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규칙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이 경우, 안전원장이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자체 평가 결과의 적정성,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계획 이행여부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3.규칙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이 경우,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란 국가안전대진단이나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현안 발생으로 인한 수시 점검계획, 화학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을 정하여 정기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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