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기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개별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면통지서를 활용해 고지내용 확인 방법을 안내한 경우 고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서면통지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서면통지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서면통지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서면통지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서면통지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서면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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