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요 점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주요 점검항목) 안전원장은 이행점검 시 적합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1.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작동성
2.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등 안전설비의 유지관리
3.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4.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내용
5.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및 이력관리
6.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행화
7.비상통제실 운영 작동성
8.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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