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그 외 고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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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그 외 고지의 특례) 규칙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1.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 내 있는 경우
2.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3.규칙 별표 4의 제3호나목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총괄영향범위 내 고지를 받아야 하는 주민이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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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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