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10조 (표장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의 표장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과 동일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방식심사 담당자는 합치심사를 함에 있어 보정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표장 또는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사회통념상의 동일한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표장인 경우에도 동일한 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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