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30조 (국제등록부의 출원인 정보변경 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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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신청을 했으나 국제등록부에 반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신청서 사본(MM9서식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을 제출하면 이를 정보변경에 대한 증명서류로 인정하여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성명 및 주소가 국제상표등록출원 서류에 기재된 성명 및 주소와 일치하거나,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사항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신청을 했으나 국제등록부에 반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신청서 사본(MM9서식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을 제출하면 이를 정보변경에 대한 증명서류로 인정하여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성명 및 주소가 국제상표등록출원 서류에 기재된 성명 및 주소와 일치하거나,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사항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등록부의 명칭 및 주소변경 신청이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었는지를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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