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31조 (국제등록부의 명의변경 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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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청을 했으나 국제등록부에 반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방식심사 절차를 보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청을 했으나 국제등록부에 반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방식심사 절차를 보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식심사 보류가 어려운 경우 담당심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방식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신청이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었는지를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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