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19조 (존속기간 갱신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존속기간 갱신의 심사) 방식심사 담당자는 존속기간갱신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갱신 신청 국가 및 갱신 신청 기한 등과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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