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4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범위 등)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마드리드의정서, 규칙 및 시행세칙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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