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33조 (개별수수료의 내역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이 수수료 확인을 요청하면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개별수수료 내역을 확인하고 건별 수수료 확인 내역을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이 수수료 확인을 요청하면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개별수수료 내역을 확인하고 건별 수수료 확인 내역을 통지한다.
②방식심사 담당자는 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하거나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이 송금한 수수료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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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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