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7조 (방식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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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에 관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출원에 관한 문서가 국제출원서일 경우에는 합치심사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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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에 관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출원에 관한 문서가 국제출원서일 경우에는 합치심사도 하여야 한다.
②방식심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문서에 지식재산처 도달일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출원에 관한 문서가 국제출원서일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를 국제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전자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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