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13조 (국제사무국에 대한 문서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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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식심사 담당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식심사 및 합치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즉시 국제출원서에 관한 문서 및 그 밖에 필요한 문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식심사 담당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식심사 및 합치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즉시 국제출원서에 관한 문서 및 그 밖에 필요한 문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방식심사 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서 등의 사본 송부는 전자적 전송방법에 의하여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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