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0조 (국제등록 명의변경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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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등록 명의변경의 새로운 권리자가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에 따른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등록 명의변경의 새로운 권리자가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에 따른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권리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마드리드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확인 및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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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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