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3조 (지정국관청 접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지정국관청 접수 절차) 지정국관청 접수 절차란 마드리드 의정서 및 상표법 제180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지정 또는 사후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방식심사 및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심사와 관련된 통지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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