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16조 (국제사무국에 대한 하자 보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에 관한 문서에 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송부일부터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제출원인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하자, 사용의사선언에 관한 하자 및 보정이 불가능한 하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사무국에 대한 제출기한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직권으로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인 또는 신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반영한 하자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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