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6조 (무효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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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식심사 담당자는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보정통지에 대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무효처분) 방식심사 담당자는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보정통지에 대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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